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제98조
제98조
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1.
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2.
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의 비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3.
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 능력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4.
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 등 건강진단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5.
무자격자 또는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6.
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7.
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8.
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